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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열고 메르스법 등 2건 처리(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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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국회는 25일 본회의를 열어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등 신종 감염병 대비 및 대응을 강화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메르스법)을 통과시켰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메르스법과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및 국회 강제동원 희상자 등 지원위원회 연장안 등 2건을 본회의 처리했다.
이날 처리한 메르스법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주의 이상의 경보가 발령된 후에는 감염병 환자의 이동 경로, 이동 수단 및 진료 의료기관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알아야 하는 정보를 신속히 공개토록 했다. 아울러 감염병의 유형을 명확하게 법률에 명시하고 새로운 병원체에 의해 발생하여 국제적으로 보건문제를 야기하고 국내 유입에 대비해야 하는 감염병을 ‘관리대상 해외 신종 감염병’으로 지정하여 연구 및 준비 태세를 갖추도록 했다. 아울러 ▲의료인과 국민의 책무와 권리로서 정보 제공을 받을 권리 ▲피해에 대해 보상을 받을 권리 등 권리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조사 업무에 적극 협조할 의무를 강화토록 했다.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및 국회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 연장안은 국외로 강제 동원된 희생자에 대한 위로금 심사, 지급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외 법률은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후폭풍으로 처리되지 못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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