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감염 환자의 정보를 공개하고, 역학조사관 인력 양성 등에 관련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원회 대안으로 처리했다.
아울러 긴급대처가 필요한 상황이 되면 방역관이 감염병 발생 현장을 지휘·통제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은 또 역학조사관을 보건복지부에 30명, 각 시·도에 2명씩 배치하도록 규정했다.
피해자에 대한 손실보상 부분도 소위 논의 과정에서 예산지원 등의 문제가 정리되지 않으면서 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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