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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환자 정보공개法 복지위 전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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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등의 정보를 신속히 공개하는 중동호흡기증후군(MERSㆍ메르스) 관련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복지위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감염 환자의 정보를 공개하고, 역학조사관 인력 양성 등에 관련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원회 대안으로 처리했다.
법안에는 감염병 대처를 위해 상황이 발생할 경우 중앙 정부와 지자체가 효과적으로 상황을 공유하고 협조하도록 명시했으며, 특히 일정 수준 이상의 경고가 발령되면 정부가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등의 정보를 신속히 공개하도록 했다.

아울러 긴급대처가 필요한 상황이 되면 방역관이 감염병 발생 현장을 지휘·통제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은 또 역학조사관을 보건복지부에 30명, 각 시·도에 2명씩 배치하도록 규정했다.
감염병 전문 병원 설립은 해당 법안에 근거 규정을 두는 것을 논의했으나, 예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추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피해자에 대한 손실보상 부분도 소위 논의 과정에서 예산지원 등의 문제가 정리되지 않으면서 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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