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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간건설 도시형생활주택 300가구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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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서울시가 민간이 건설하는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300가구를 매입해 중소 제조업체 청년근로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주거취약 계층을 위한 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시는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SH공사를 통해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매도 희망자를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우선 각 자치구별로 필요한 유형의 주택 수요를 파악해 맞춤형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일례로 관악구는 홀몸어르신 돌봄주택을, 중랑구는 신혼부부에 맞는 주택을 매입하는 식이다.

매입 유형은 전용면적 14~50㎡의 도시형생활주택으로 동별로 일괄 매입하는 것이 원칙이나 세대별·층별 매입도 가능하며 이 경우 26㎡ 이상을 우선적으로 매입한다.

또 관련법에 의거해 개발이 예정돼 있는 지역이나 지하(반지하 포함) 세대, 주변에 집단 위락시설이나 기피시설이 있는 지역, 저지대나 상습침수지역, 건축물 현황도와 일치하지 않는 주택 등은 매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특히 매입물량의 70%를 현재 건축중이거나 건축이 완료된 주택을 매입해 주거취약계층에 즉시 공급할 계획이다.

매입 여부는 매입심의위원회에서 매입기준, 기반시설 및 교통과 생활편의성 등 입지 여건, 주택 품질, 임대 가능성, 시가 정한 적정 주거기준 면적(17㎡·31㎡)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

특히 심사에서는 안전 기준이 크게 강화됐다. 지난해 의정부 화재사고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주차장에 불연재료를 사용했는지, 출입문에 갑종방화문을 설치했는지 등을 심사한다는 것이다

주택 매입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감정평가업자 2인이 감정한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해 산정하게 된다.

매입 신청은 건축 설계에 대한 전문적인 확인 등이 필요한 점을 감안해 SH공사를 직접 방문해 접수해야만 한다.

진희선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원룸형 공공임대주택은 최근 1~2인 가구가 늘고 있는 사회 및 인구구조 추세 변화에 걸맞은 유용한 임대주택 형태"라며 "자치구와의 협력으로 지역 특성 및 수요에 따른 맞춤형 주택을 매입해 제공하고 임대주택 공급·관리 효율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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