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시의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시간당 최저임금 인상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12표, 반대 1표로 통과시켰다. 에릭 가세티 LA 시장이 법안에 서명하면 LA의 시의 시간당 최저임금은 내년 7월1일부터 발효된다.
직원이 25명 이하인 소규모 비즈니스 업체에서는 1년 더 유예기간을 둬 2021년까지 15달러로 인상된다.
특히 시 정부는 각 사업체에서 시간당 최저임금을 준수하는지 점검·단속하는 전담부서를 창설하기로 했다. 시는 임금 미지급 사업체를 적발하면 벌금과 영업허가갱신 보류 등 제재에 나설 방침이다.
미합의 사항은 ▲노조를 인정하는 사업체의 최저임금 인상 대상 예외 여부 ▲유급병가 인정 여부 ▲식당 등에서 고객들이 내는 팁을 최저임금에 포함할지 여부 ▲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사업체에 특별대우 여부 등이다.
더불어 LA 시내와 시외를 오가면서 직업상 정기적으로 주당 2시간 이상 LA 시내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에게도 최저임금 인상 혜택을 줄지도 논란거리다.
LA 사업주들의 반발도 변수다. 이들은 오래전부터 시간당 최저임금 인상이 사업에 상당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노미란 기자 asiar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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