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9일 부적정계약 지차제 무더기 적발 보도자료 내고 동대문구 불법 주정차 CCTV 설치 성능 문제 삼아...그러나 동대문구는 감사원 성능 검사 2분 고작했다고 반박
감사원은 지난해 12월 조달청과 한국가스공사, 지자체 등 26개 기관을 대상으로 부당한 계약관행과 관련한 공직기강 특별점검을 한 결과 이 같은 내용을 비롯해 총 26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했다고 9일 밝혔다.
동대문구가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주정차 위반차량 자동인식기능이 떨어지는 CCTV와 부실한 통합관제센터 설치 장비를 납품받고도 문제 삼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 장비도 업체가 계약 내용을 위반해 순찰차와 연동되지 않는 장비(12억2000여만원)를 설치하는 등 문제가 있는데도 2013년 이를 그대로 준공 처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동대문구는 자동인식기능이 떨어지는 CCTV를 문제제기 없이 준공검사 처리에 대해 "감사원이 동대문구가 설치한 CCTV 성능을 측정할 때 2분의 시간을 주어 측정, 불합격이 됐다"며 " 구가 재차 5분의 측정시간을 할애,측정한 결과는 도로교통공단 2월3일과 4월9일 기능검사 결과 합격이 나왔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2개 업체 중 A업체 측정결과는 자신들이 설치·운영 중인 CCTV를 대상으로 시험한 것이 아니라 업체가 다른 구청에 납품한 CCTV를 대상으로 실시한 측정결과라고 비판했다.
또 B업체의 측정결과도 감사원 감사 후 업체가 수차례 보완·정비 후 실시한 결과로 이는 검수당시 납품된 CCTV가 시방서 등 요구사항에 나와 있는 기능을 제대로 구현하지 않은 채 납품됐음을 반증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감사원은 당초 당사자간 합의기준을 가지고 측정한 결과를 무시하고 기준과 시점·시험대상을 달리, 객관적 3자 입회없이 기준에 합격됐다고 고 주장, 검사시점에 기준에 맞지 않은 CCTV를 납품한 것을 정당한 용역이행으로 인정해 검수한 자신들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유 없다고 주장했다.
또 순찰차와 연동되지 않는 장비(12억2000여만원)를 설치했다는 것에 대해 "구 CCTV통합관제센터는 경찰 순찰차와 영상 연계가능하도록 모니터링 프로그램이 설치돼 있고 통합관제센터 설치 계약서 어디에도 순찰차와 연계 의무는 없으나 구 CCTV통합관제센터는 순찰차에 모니터를 설치하면 언제든지 실시간 관제가 가능하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순찰차 연계의무 사항은 업체의 제안서 Ⅲ - 43페이지에 명시된 사항으로 제안서가 계약서류의 일부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항을 호도한 것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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