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 제약사, 임신부 직원 재택 권고
10일 삼성서울병원 입원 임신부가 2차 유전자 검사에서 음성판정을 받았지만, 전국의 산모들은 여전히 불안에 떨고 있다. 병원들이 메르스 바이러스의 온상지인데다, 임신부의 경우 뱃속의 태아 때문에 치료를 제대로 받을 수 없는 탓이다.
의료계에 따르면 임신부라고 해서 다른 사람보다 감염 위험이 높은 것은 아니다.
하지만 임신부가 감염될 경우 태아로 인해 폐의 용량이 작아져 호흡곤란 증상이 심해질 수 있다.
메르스 증상 중 고열은 유산을 유발할 수도 있다. 메르스가 폐렴을 잘 일으켜 임신부의 경과가 나쁘고 조산 위험이 커진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2003년 사스 유행 때에는 임신 초기에 감염된 중국 여성의 59%가 유산했다는 보고도 있다. 2009년 신종플루 유행 때는 임신부가 고위험군으로 분류되기도 했다.
지금까지 알려진 해외 임신부 감염 사례는 2건. 2012년 요르단에서 메르스 유행 당시 임신부가 남편에게 옮았다. 태아가 약물에 노출되는 것을 우려한 이 임신부는 치료를 거부하다 임신 5개월째 유산했다. 2013년 아랍에미리트에서는 메르스에 감염된 임신부가 건강한 아기를 출산했지만 산모는 사망했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아직까지 임신부 감염 사례가 적어 연구도 부족하다"면서 "임신부의 경우 치료 자체가 어려울 수 있어 감염될 경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 외국계 기업들은 임신부 직원의 재택을 허용하고 있다. 미국계 제약사 엠에스디(MSD)는 메르스가 확산되면서 임신부 직원에게 재택을 허용하고 있다. MDS 관계자는 "약을 제대로 쓸 수 없는 임신부가 메르스에 걸리는 것은 재앙"이라며 "임신부의 감염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선 노출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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