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역 후 납품사인 현대중공업에 취업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잠수함의 인수평가를 조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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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납품 편의를 봐준 전 해군중령이 법정에 서게 됐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3일 해군 인수평가대장으로 근무했던 전 해군중령 임모(56)씨를 배임과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합수단에 따르면 임씨는 현대중공업 임원으로부터 "(납품)기일을 맞출 수 있도록 인수시운전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주고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을 받고 문제가 발생했던 부품의 시운전 절차를 편법으로 진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수평가대장이었던 임씨의 의도에 따라 24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시운전을 평가해야하는 기준과 달리 손원일함은 19시간과 5시간으로 나눠서 시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지함도 기준보다 4시간 적게 시운전을 한 뒤 평가를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임씨는 선박 부품의 '연료전지 정지'현상이 손원일함·정지함·안중근함에서 모두 드러났지만 이에 대한 보고를 누락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안중근함은 2008년 7월부터 2009년 11월까지 인수시운전 평가 동안 연료전지 현상이 총 63회나 발생했지만 임씨는 "연료전지 문제를 포함해 손원일함·정지함에서 문제됐던 상황 조치를 완료했다"는 등 허위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합수단은 현대중공업은 임씨가 평가를 조작해주는 덕에 기일내에 납품이 이뤄져 5억8000만원 상당의 지체상금을 면제받았다고 보고 있다. 또 임씨가 2010년 전역후 곧바로 현대중공업 특수선사업부에 취업한 것으로 미뤄 이 과정의 대가성이 있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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