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 41부(부장판사 정창근)는 SH공사 직원 장모씨 외 20명이 SH공사를 상대로 낸 성과급 관련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SH공사 직원들은 2010년까지만 해도 내부에서만 잘하면 성과급을 받을 수 있었다. 자체 평가에서 최하인 '가'를 받아도 성과급이 기본급의 50%였던 것이다.
SH공사는 2012년 경영평가에서 최하등급인 '마'를 받았다. 이에 직원들은 성과급을 한 푼도 못 받게 됐다. 그러자 원고들은 SH공사가 근로자들에게 불리한 취업규칙으로 변경하면서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며 해당 보수규정은 무효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직원들이 이전에 최소 기본급의 50%에 해당하는 개인성과급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당시 발표된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을 따른 것이지 당시 피고의 보수규정이 개정 후보다 원고들에게 유리했기 때문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대표권한을 갖는 SH공사 노동조합 위원장이 보수규정 개정안에 동의한 사실도 인정된다"며 "조합의 동의가 없었기 때문에 규정도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도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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