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1일 인천지법에 ‘정보공개거부 취소 소송’ 제기…“경영상 비밀 아니다” 주장
‘빚더미’ 인천도시공사의 재정문제를 파고들었던 시민단체가 결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공사가 지난해 재정건전화 용역을 완료하고도 결과보고서를 시민에 공개하지 않은 이유에서다.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는 인천도시공사의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1일 인천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 단체는 또 “공공기관의 영업상 비밀이 시민의 알 권리 보다 우위에 있을 수는 없다”며 “인천시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에 승복할 수 없어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인천참여예산센터는 지난해 12월 중장기 재무계획, 부채 감축계획, 주요 사업 사업성 분석, 투자유치 전략 등을 담은 인천도시공사 재정건전화 연구용역 결과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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