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뉴욕=김근철 특파원] 미국 상원이 정보기관의 무차별 통화정보 수집의 근거를 제공하는 관련 법안 처리를 놓고 막판까지 진통을 겪었다.


미 상원은 일요일인 지난 달 31일(현지시간) 저녁 늦게까지 이른바 '미국 자유법안' 통과 여부를 놓고 논란을 거듭했다. 미국 자유법은 미국 정보기관들이 테러 음모 방지 및 적발을 위해 무차별적으로 개인 통화 정보 등을 수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 이른바 ‘애국법’을 대체하기 위한 수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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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정보 수집을 허용한 애국법 조항 215조는 이날 자정이후 자동 폐기되는 한시법이다. 버락 오바마 정부와 미 하원은 이를 대체하기 위해 수정안 입법에 합의한 바 있다. 무차별 통화정보 수집은 금지하되 정보기관의 필요시 통신회사에 통화관련 기록을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이 골자다.


수정안은 공화당이 주도하는 하원을 통과했지만 상원에서 거듭 제동이 걸렸다. 특히 공화당의 유력 대선 후보인 랜드 폴 상원의원이 반대를 주도했다. 그는 "국가 안보도 중요하지만 국가 기관에 의한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를 조장할 수 없다"며 뜻을 굽히지 않았다. 최근 상원 표결에서 77대 17로 찬성이 늘었다. 하지만 수정안이 통과하려면 상원의 만장일치 찬성을 요구하고 있어 랜드 폴 의원 단독으로도 법안 저지가 가능하다.

뉴욕=김근철 특파원 kckim10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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