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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자동차세 체납차량 집중 단속, "즉시 번호판 영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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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체납차량 단속에 나선 공무원이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다.(사진=서울시)

▲자동차세 체납차량 단속에 나선 공무원이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다.(사진=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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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서울시는 28일 자동차세 체납차량과 대포차 집중 단속에 나서 번호판 영치·강제 견인을 실시한다.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은 28일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시 전역에서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과 대포차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현재 시에 등록된 자동차 약 300만대 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자동차는 31만대, 총 채납액은 3167억원에 이른다.

특히 이번 단속은 시·구가 경찰청과 협력해 실시하는 최초 합동 단속이다.

이에 시 세금 조사관·자치구 세무공무원·각 경찰서 소속 교통경찰공무원 등 400명은 번호판 인식시스템 장착차량 27대·견인차 25대 등을 집중 동원해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대포차를 집중 단속한다.
이번 합동 단속에 적발된 상습 체납차량은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고 고액 압류차량과 대포차는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된다.

다만 1회 체납 차량의 경우에는 영치예고로 납부를 독려하고, 영치대상 차량이 유일한 생계수단인 경우에는 영치예고 후 체납액을 분할 납부토록 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4월까지 실시한 체납 차량 단속으로 약 90억원을 징수했다.

시는 최초로 실시하는 이번 시·구·경찰 합동 단속을 통해 자동차세 징수율을 높이는 한편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는 대포차를 강제 견인해 범죄예방과 시민안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박재민 시 재무국장은 "최초로 경찰과 합동단속을 통해 체납차량 단속 실효성을 높일 수 있게 돼 의미가 크다"며 "이번 일제 단속을 계기로 체납자의 자진납부 분위기가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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