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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서울 용산경찰서는 "여성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지방대 로스쿨 재학생 A씨(31)를 체포했다"고 26일 밝혔다.


전북 지역에서 학교를 다니는 A씨는 지난 2월 14일 서울 용산구 지하철6호선 이태원역 인근에서 스마트폰 카메라로 에스컬레이터를 오르는 여성의 허벅지를 찍은 혐의를 받고 있다. 카메라를 종이백에 숨겨 촬영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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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CCTV 녹화영상 분석 등을 통해 A씨의 얼굴과 동선을 확보하고 최근 전북 지역에서 검거했다. 현장에서 압수한 노트북에서는 2013년부터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사진 수백여장과 동영상이 발견됐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공공장소에서 여성을 뒤따라 에스컬레이터를 올라가는 식으로 치마속 등을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여죄를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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