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무인단속 확대 실시지역은 시내권 불법 주정차 상습지역인 철산동 우성아파트앞 삼거리, 철산동 구도로 덕수빌라앞, 소하동 에이스타워앞 사거리 등 모두 3곳이다. 이들 지역은 그동안 불법주정차로 인해 교통혼잡과 통행불편 민원이 많아 상시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무인단속시스템 운영은 평일의 경우 아침 7시부터 저녁 9시까지이고, 토ㆍ공휴일은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다.
광명시 이준형 지도민원과장은 "무인단속카메라는 단속목적보다는 시민의 자율적인 교통법규 준수로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교통사고예방 등 시민편의를 위해 실시하는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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