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및 시행령이 이달 28일부터 시행되자 당초 일정대로 광명시흥지구를 해제하고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게 된 것이다.
특별관리지역이란 대규모 공공주택지구를 해제한 후 난개발이 우려되는 경우 계획적인 관리와 개발을 위해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10년 범위내에서 지정하고, 체계적 개발계획 수립된 경우 해제할 수 있다.
이 곳에서는 도시개발법에 의한 취락정비사업, 영세공장과 주변정비를 위한 산단조성, 유통ㆍ물류단지, 기타 관리계획에 반영된 개발사업 등이 가능하다.
국토부는 수립된 관리계획을 지방자치단체에 송부했으며, 지자체는 공보와 홈페이지에 게재해 누구나 열람 가능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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