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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승의 날' 법정구속된 광운학원 前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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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북부지법, 조무성 전 이사장 '사학비리' 혐의 징역 5년 법정 구속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조무성 전 광운학원 이사장이 '스승의 날'에 사학비리 혐의로 법정 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이효두)는 15일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이사장에 대해 징역 5년, 추징금 60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조 전 이사장 부인 이모씨도 징역 3년, 추징금 6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2011년 광운대 문화관 리모델링 공사 수주 과정에서 공사업자 심모씨로부터 1억원을 받고, 2012년 광운공고 교사 채용 과정에서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광운대 문화관 리모델링 공사 수주 과정에서 대가를 받은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지만, 조 전 이사장 소유 주차장 부지를 법인에 8억6000여만원에 사들이도록 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교롭게도 스승의 날인 오늘 선고를 하게 돼 교육계에 오래 종사한 피고인들로서는 회한이 클 것"이라면서도 "다음 세대를 기르는 학교는 정직한 공간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사와 교원 채용 과정에서 음성적 사례비를 받는 것은 교육 청렴성을 떨어뜨리는 일로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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