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북부지법, 조무성 전 이사장 '사학비리' 혐의 징역 5년 법정 구속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이효두)는 15일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이사장에 대해 징역 5년, 추징금 60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조 전 이사장 부인 이모씨도 징역 3년, 추징금 6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광운대 문화관 리모델링 공사 수주 과정에서 대가를 받은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지만, 조 전 이사장 소유 주차장 부지를 법인에 8억6000여만원에 사들이도록 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교롭게도 스승의 날인 오늘 선고를 하게 돼 교육계에 오래 종사한 피고인들로서는 회한이 클 것"이라면서도 "다음 세대를 기르는 학교는 정직한 공간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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