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씨는 2001년 사학민주화 활동 과정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해직됐다가 2005년 광복절에 사면·복권됐다. 당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심의위원회'에서 그의 복직을 요청한 바 있다.
윤씨는 지난해 서울교육청에 학교로 복귀하기를 희망한다는 민원을 제기하며 국회의원과 교사들의 지지 의견서를 제출했다.
시교육청은 "민원을 검토한 결과 그의 사학민주화 공로를 인정하고 국민화합 차원에서 공립학교로 특별채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윤주 기자 sayyunj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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