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결과 농어촌공사는 2012년 1월부터 2014년 9월까지 389차례에 걸쳐 공개경쟁 절차 없이 인맥을 통해 입사신청을 받은 뒤 면접만을 거쳐 직원을 특별 채용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 채용한 직원이 전체의 10% 수준이다. 편법 채용은 2007년 만들어지고 2013년 개정된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인사 운영에 관한 지침을 헌신짝처럼 내버린 것이며 헌법 제11조 평등의 원칙도 어겼다.
문제는 농어촌공사의 편법 인사가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는 점이다. 감시의 사각지대에 많은 공공기관이 있고 고용세습 등 과거의 잔재도 남아 있다. 비공개ㆍ무시험 채용, 무자격자 뒷문 입사 등 비리를 근절할 특단의 대책이 없다면 제2, 제3의 농어촌공사가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
정부와 공공기관들은 정규 공채와 전문계약직ㆍ기술직ㆍ기능직ㆍ인턴 등 많고도 복잡한 채용통로를 단순화하고 기준을 명확히 세워 부정과 비리가 개입할 소지를 없애야 한다. 또 채용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비리를 차단하는 것을 지침이 아니라 법률이나 시행령 등에 반영하고 비리를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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