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법 개정 전 2010년 부과분은 비과세대상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국민연금공단은 최근 증권거래세 부과처분 2차 소송에서 최종 승소해 894억여원을 환급받았다고 11일 밝혔다.


세무당국과 공단의 법정분쟁은 조세특례제한법상 면제규정 만료로 세무당국이 공단에 1038억원 규모 증권거래세를 부과하면서 불거졌다.

개정 전 증권거래세법은 국가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세금을 물지 않도록 하고 있었는데, 공단의 주식거래 역시 이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다.


앞서 2010년 1~2월 부과분을 놓고 대법원까지 간 1차 소송에서 공단이 승소하며 가산금 포함 143억원이 환급됐고, 이번 2차 소송까지 이겨 2010년 납부한 증권거래세를 모두 환급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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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 이사장은 “이번 소송으로 기급 수입금이 늘었으며, 앞으로도 국민연금 가입자의 이익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증권거래세법 개정으로 공단도 2011년 이후부터는 증권거래세를 납부하고 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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