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분쟁조정위 최종 의결

5월 중 정상화 절차 마무리

부산시교육청이 학교법인 정선학원의 정상화를 마무리하며 27년간 이어진 임시이사 체제에 마침표를 찍게 됐다.


부산교육청은 지난 27일 열린 교육부 제240차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정선학원 정상화 안건이 최종심의·의결됐다고 30일 전했다. 이에 따라 정선학원은 1999년 이후 27년 만에 정이사 체제로 전환하게 된다.

정선학원은 지난 1999년 교육청 특별감사에서 학교 이전 과정 중 무단 차입금 발생과 시정명령 미이행 등이 확인되면서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됐다. 이후 임시이사와 정이사 체제가 반복되며 장기간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돼 왔다.


부산시교육청은 정상화의 핵심 과제였던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설립자 측과 교육부, 학교법인 등과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 지난해 2월 사학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선결부채 변제'를 조건으로 한 정상화 방안을 끌어냈다.

이어 올해 3월에는 부채 상환에 상응하는 부동산 현물 납부 방식이 의결됐고, 설립자 측은 지난달 3일 관련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하며 정상화 조건을 이행했다.


부산시교육청은 이후 정상화 이행계획서와 채무 변제 확약서를 바탕으로 정이사 후보자 16명을 추천했으며,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이 가운데 7명을 최종 정이사로 의결했다.


새롭게 선임되는 정이사들은 교육·회계·법조 분야 전문가와 학교 구성원 등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앞으로 건학이념 계승과 함께 자산 처분 및 부채 해결, 교육환경 개선 등의 과제를 추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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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학원의 정이사 체제 전환은 교육청의 후속 절차를 거쳐 5월 중 최종 마무리될 예정이다. 부산시교육청은 이후에도 법인의 자산 처분과 부채 해결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지도·감독할 방침이다.


이강국 교육감 권한대행은 "이번 정상화는 교육청과 교육부, 학교법인뿐 아니라 시의회와 학부모, 지역사회가 함께 힘을 모아 이뤄낸 성과"라며 "정선학원이 안정적으로 운영돼 학생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시교육청.

부산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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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취재본부 조충현 기자 jchyo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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