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입장벽 낮아지고 온라인 실명확인제 도입
6일 금융위원회는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핀테크 산업 활성화 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출자 가능한 핀테크 기업 범위에 대한 적극적·사전적 유권해석을 통해 핀테크 기업에 대한 금융회사의 출자가 가능함을 명확히 할 방침이다. 정부는 핀테크 업무범위 등 세부안을 확정해 조만간 금융사들에게 관련 유권해석을 전달할 방침이다.
또 핀테크 기업에 한해 전자금융업 등록을 위한 자본금 기준을 1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이 검토된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혁신적 핀테크 기업의 활발한 시장 진입을 유도할 계획이다.
온라인 등을 통한 실명확인 허용되고 크라우드 펀딩 제도가 도입된다. 당국은 신분증 사본 제출이나 영상통화 등 해외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 비대면확인 방식을 허용하되 복수(2개 이상)의 방식을 적용토록 함으로써 금융사기 등 부작용을 방지할 계획이다.
이밖에 정부는 핀테크 지원센터 활성화 및 핀테크 지원협의체 운영 내실화 등을 통해 핀테크 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핀테크 스타트업 등의 금융산업 내 안착이 활성화되면서 핀테크 산업의 양적·질적 성장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법률 개정사항은 상반기 내 국회에 제출 완료하고 하반기 중에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를 조속히 추진할 생각이다"고 밝혔다.
이승종 기자 hanar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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