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승종 기자] 실손의료보험에서 비급여 의료비에 대한 자기 부담금이 10%에서 20%로 오른다.


7일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9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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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실손의료보험에서 급여 의료비는 10%, 비급여 의료비는 20%를 보험 가입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기존 보험사들이 급여·비급여 자기부담률 10% 상품을 주로 판매해 왔음을 감안하면 비급여 의료비가 2배로 오르는 것이다.


금융위는 보험료 인상에 대한 보험사의 책임도 강화하기로 했다. 보험사 평균 보험료 인상폭보다 높게 올리면 사전에 신고하도록 했다. 다만 평균 인상폭 초과분의 절반 이상을 사업비에서 인하하면 사전신고 대상에서 빼주기로 했다.

이승종 기자 hanar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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