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한금액 가구당 160만→500만원
도배·장판 등 생활편의 시설도 가능
주택공급자가 시공업체 선택 가능


다가구·다세대 건축물이 모여 있는 정비사업지 전경.(자료사진)

다가구·다세대 건축물이 모여 있는 정비사업지 전경.(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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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서울시가 노후주택의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을 강화한다.

시는 노후주택의 보수·수선비를 지원하고 세입자에겐 6년간 전세금을 동결해주는 내용을 담은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에 대한 5대 공급활성화 대책을 올 하반기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2013년부터 시작된 서울형 임대주택 방식 중 하나다. 15년 이상 된 개인 소유의 노후주택의 리모델링 비용을 시가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해 주택 가치를 높이는 동시에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세입자에게 최장 6년간 보증금 인상 없이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확보해주는 것이 골자다.

양용택 시 임대주택과장은 "주택이 노후화될수록 전월세 가격이 낮게 형성되고 리모델링 공사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데 비해 지원 금액이 적다는 시민 의견을 수렴했다"며 "이에 따라 현행제도를 대폭 개선, 지원금은 높이고 기준은 완화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우선 시는 리모델링 지원 금액의 하한선을 기존 호당 16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3배 이상 대폭 늘린다. 최대 지원금액은 현행 1000만원을 유지한다. 지원금 산정방식은 주택 노후화 정도에 따라 리모델링 공사비용이 많이 드는 것을 감안해 주택 경과년수와 전세보증금을 구간별 배점형태로 차등화하는 방식으로 개선했다.


지원 대상 주택은 전세의 월세 전환이 빠르게 진행 중인 주택임대시장 변화에 따라 보증부 월세까지 확대한다. 리모델링 공사비 지원범위도 확대된다. 기존 방수·단열공사와 창호·보일러·배관 교체 등 노후건물의 성능개선 공사는 물론 단순 도배와 장판 교체, 싱크대·신발장 공사, 세면대·변기 교체 등 생활편의 개선공사도 가능해진다.


시공업체 선정은 주택소유자가 직접 선정한 업체도 공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리모델링 공사 범위와 비용은 시공업체가 현장실사 등을 통해 주택 소유자와 협의한 뒤 SH공사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 SH공사와 공급계약 체결 후 공사를 시작하게 된다.


대상지역은 기존 서울시 전역에서 노후주택이 밀집한 '리모델링지원구역' 내 주택으로 한정된다. 시는 오랫동안 방치됐던 뉴타운·재개발 해제구역 주민들에게 우선적으로 혜택을 주기 위함이다.


'리모델링지원구역'은 전면개발 방식의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노후주택 밀집지역이나 개발계획이 해제된 지역 등에 대해 각 자치구로부터 지정신청서를 접수받고, 시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달 중으로 확정할 예정이다.


시는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을 이달 초에 마무리하고 각 자치구로부터 '리모델링지원구역' 지정신청서를 접수 받은 뒤 시 통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고시한다. 공급물량 총 50호에 대한 주택공급자 모집은 올 하반기 중 실시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건설한지 15년 이상 된 노후 주택, 60㎡ 이하, 전세 보증금 1억8000만원 이하의 주택으로 이전과 동일하다. 보증부월세의 보증금 산정은 기본 보증금에 월세에 대한 전월세전환율을 적용해 환산한 전세전환보증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정한다.


다만 부모 부양이나 다자녀 양육 등 사유로 가구원수가 4인 이상인 세입자가 거주하는 주택의 경우 규모를 85㎡ 이하로 하고 보증금은 2억5000만원 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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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격(세입자) 요건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다.


진희선 시 주택건축국장은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 공급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전면철거 없이도 개별주택의 정비를 활성화하고 저소득층 주민들에겐 6년 동안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한다"며 "지원금은 높이고 기준은 완화된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 하반기 모집에 주택소유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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