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사전 확인절차란 상장법인이 제출한 공시서류에 대해 거래소가 기재 오류나 증빙서류 일치 여부 등을 확인하고 투자자에게 배포하는 과정을 말한다. 조건에 충족하지 못하면 그만큼 공시가 지연될 수도 있다.
면제대상 선정 조건은 상장 후 5년 이상 경과하고 시가총액 5000억원 이상인 법인으로서 최근 3년간 불성실공시 또는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사실이 없는 공시우수법인이어야 한다.
4월 현재 면제대상 법인은 220개사이며, 올해 정기심사를 통해 다음달 4일 신규로 지정되는 법인은 GKL을 포함해 총 44개사이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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