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다음달부터 법인휴대폰(법인폰)으로도 본인인증이 가능해진다. 지금까지는 실제 이용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에서 개인휴대폰으로만 본인인증이 가능했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법인휴대폰 이용자도 인터넷에서 휴대폰 본인인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세부절차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통사별로 준비 작업을 거쳐 5월부터 단계적으로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29일 밝혔다.
방통위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미리 이통사에 법인휴대폰의 실제 이용자를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법인휴대폰을 통해서도 본인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방통위에 따르면 법인휴대폰의 특성상 이용자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이용자들이 직접 이통사 대리점을 방문해 서비스 이용을 신청하도록 했다. 이통사는 서비스 이용 신청의 진위 여부를 해당 법인을 통해서 재차 확인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법인휴대폰 본인인증 서비스 신청 방법은 ▲해당 법인의 재직증명서 등 법인휴대폰 이용자 정보 관련 서류를 구비하고 ▲이통사 대리점 등에 방문하여 서비스를 신청하며 ▲이용자별로 본인인증에 적용할 비밀번호를 등록한다.
법인휴대폰 본인인증 서비스 이용 방법은 ▲개인휴대폰 본인인증과 같이 웹사이트 인증창에 이름·통신사명·휴대폰번호·생년월일 등 이용자 정보를 입력하고 ▲서비스 신청시 등록한 개인별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이통사에서 보내주는 SMS 인증문자를 확인 입력함으로써 완료된다.
박노익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그간 법인휴대폰 이용자는 휴대폰 본인인증을 받을 수 없어 개인휴대폰을 별도로 개통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편리하게 본인인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이번 제도 개선으로 통신회선 이용효율도 제고되고, 가계통신비 절감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법인휴대폰 이용자에 대한 본인인증은 2014년도 규제개혁신문고의 규제개선 사례로 선정된 바 있으며, 이번 제도 개선으로 법인휴대폰 이용자 약 156만 명이 본인인증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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