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기존에는 동일 사업자가 기관의 구매 및 용역 발주에 중복 참여하더라도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원, 등기부등본 등 필수서류 4종을 입찰 신청 시 매회 제출했으나 향후에는 전자계약시스템에 1회 등록 후 지속적으로 사용하도록 해 사업자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인터넷진흥원은 계약의 공정성 강화 및 부정방지 대책도 시행한다고 밝혔다. 퇴직자가 설립했거나 임원으로 재취업한 업체의 입찰 참여를 제한하기 위해 인터넷진흥원 퇴직자 영입 현황 확인서를 반드시 징구하는 등 확인절차를 마련했다.
계약 종료 후 설문조사를 통해 불공정사례를 도출하고 개선안을 마련하는 사후모니터링 활동도 강화한다. 외부고객의 평가를 반영하여 계약 절차를 개선하고자 부서장과 직원 대상으로 용역 및 구매발주 프로세스, 기술협상 시 불공정행위 사례, 제안서 작성방법 등에 대한 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