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송금시 발생하는 수수료는 통상 최저 5000원에서 최대 2만5000원으로 해외 송금시 창구직원에게 송금사유를 설명하면 전액 면제처리 된다.
은행 관계자는 “지난 25일 발생한 강진 이후 여진이 잇따르면서 피해가 점점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 머무르고 있는 네팔 국민들을 위로하고 조금이라도 더 고국으로 송금 보낼 수 있도록 하고자 이같이 긴급히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은정 기자 mybang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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