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3년 체결된 한미 원자력협정은 불평등조약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등이 완전히 막혔고, 원전 수출이나 기술개발과 연구조차도 일일이 미국의 허가와 동의를 받아야 했다. 이번 협정 개정으로 이런 불평등하고 불합리한 점은 상당 부분 개선됐다는 게 정부와 전문가들의 평가다.
전체적으로 봐서 사용후 핵연료의 효율적 관리, 원전 연료의 안정적 공급, 원전 수출의 원활화 등 정부가 정한 세 가지 목표가 어느 정도 달성된 것으로 평가된다. 일본이 농축ㆍ재처리에 대해 완전한 권리를 갖는 것과 견줘 협상 결과가 미진하며 '핵주권'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일본은 1978년 미국의 비확산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재처리기술을 확보하는 등 우리와는 상황이 다르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이번 협정으로 우리 원전기술과 산업은 전환점을 맞았으나 미국이 제동을 걸 여지는 여전히 남아 있다. 정부는 핵물질 관리의 투명성을 높여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 치밀한 논리를 세워 신설되는 상설 고위급 위원회를 통해 미진하다고 지적된 부분을 해결하는 데 힘을 쏟길 바란다. 특히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는 사용후 핵연료의 최종적 처분 방안의 공론화에도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 산업계와 과학계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기술과 방안을 더욱 발전시키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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