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가 살고 싶은 집을 구해오면 LH가 집주인과 계약을 맺고 이를 다시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임대료는 수도권의 경우 시중임대료의 30%인 월 12만원 수준이다. 2년 단위로 10회까지 계약할 수 있어 최장 20년간 거주할 수 있다. 지원금액은 최대 8000만원으로 지원금액의 5%는 입주자가 부담하게 된다. 지원 가능한 주택의 전세금은 전세임대지원금의 2배 이하여야 한다.
신청은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각 지역 주민센터에서 받는다. 입주 대상자는 7월 중순 이후 개별 안내하고 LH 홈페이지(www.lh.or.kr)에도 발표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LH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LH 콜센터(☎1600-1004)·전월세지원센터(☎1577-3399) 또는 LH 서울지역본부(☎02-3416-3506)에 문의하면 된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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