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재보궐선거에서는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인 4월 7일 현재 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에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가 돼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인명부가 작성됐다.
선거인명부에 누락 오기가 됐을 경우에는 열람기간 중 해당 구시군청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열람기간과 불복신청기간을 거쳐 오는 17일 확정된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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