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경란)는 2일 한국사 교과서 6종 집필진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수정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내용상 수정명령이 이뤄진 부분은 ▲6·25 전쟁의 발발 책임 소재와 주체사상에 대한 설명 ▲북한의 경제상황이나 천안함·연평도 사건 ▲1997년 외환위기와 박정희 정부의 경제정책에 관한 내용 등이다.
재판부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을 없애거나 고치도록 하고, 역사적 사안에 대한 서술을 보다 자세히 하도록 해 학생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며 "수정명령의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판시했다.
천안함과 연평도 사태에 대해서는 "행위의 주체가 생략돼 있어 이를 명시하도록 해 정확한 정보 전달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1997년 외환위기와 박정희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부분은 "상호 인과관계가 확실하지 않은데 충분한 경제학적 검증이 없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연관시킨 부분을 제외하도록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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