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순천시보건소는 다음달 6일부터 제증명 발급에 필요한 검사 기간를 단축하고 장소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상 제증명서류는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각종 건강진단서이고 , 제증명 발급을 원하는 민원인은 강화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신분증 또는 접수증을 지참해야 한다.
또한 대리인이 수령할 경우는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접수증을 지참해야 발급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연인원 25천명이 이동 시간과 비용절감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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