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는 31개 유통점에서 2050명에 대해 현금 페이백 등 공시 지원금보다 평균 22만 8000원을 초과 지급한 것이 적발됐다. 또 SKT 및 일부 유통점에서 조사현장 접근 거부, 자료삭제지시, 조사방해 전산프로그램 운영했고 6건의 조사거부 방해가 발생했다. 이에 방통위는 공시지원금 초과와 지원금 차별, 조사방해 등을 근거로 들었다.
방통위는 또 ‘페이백’ 등 위법행위를 한 36개 유통점에 대해서는 각각 과태료 150만원~500만원을 부과했다. 공시지원금 초과 지급, 조사 거부·방해 등의 위법행위를 한 29개 유통점에 대해 각각 100만원~7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앞서 방통위는 1월 19일부터 1월 20일까지 통신 3사 실태점검을 했고 SKT유통망 현장조사는 1월 21일부터 2월 11일까지 행해졌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