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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임금피크제 도입 정년 만 60세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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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2014년 임·단협 조인식'을 마치고 지창훈 총괄사장과 이종호 노조위원장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3일 '2014년 임·단협 조인식'을 마치고 지창훈 총괄사장과 이종호 노조위원장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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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대한항공 과 대한항공노동조합은 정년연장 및 임금피크제 도입을 골자로 한 단체협상 및 2014년 임금협상을 타결했다.

대한항공 노사는 23일 서울 공항동 본사에서 지창훈 총괄사장, 이종호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4년 임·단협 조인식'을 가졌다.
대한항공이 이번 노사 합의에 따라 적용하게 되는 임금피크제는 만 56세의 임금을 기점으로 정년 퇴직까지 매년, 전년 대상 임금의 10%씩 감액되는 구조로, 임금하락을 최소화하는 점진적 감액 형태다.

1960년 1월1일 이후 출생한 대한항공 직원들은 임금피크제의 적용을 받게 된다. 대한항공은 이들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자의 퇴직 급여에 대해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해 불이익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대한항공 노사는 만 56세이던 정년을 만 60세로 연장했다. 정년연장은 개정된 '고용상 연령 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이 시행되는 2016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여기에 노사는 2014년 임금에 대한 기본급 평균 3.2% 인상 및 각종 면허수당 및 자격수당 인상에도 합의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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