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매각 시 시세조종 혐의 브로커 구속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박찬호)는 동아원자사주 매각하는 방법으로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브로커 김모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은 동아원이 갖고 있던 자사주 1065만주(지분율 17.0%)를 2010~2011년에 걸쳐 이를 전량 매각하는 과정에서 시세조종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동아원은 010년 자사주 300만주를 시간외 대량매매 방식으로 군인공제회에 매각했다. 이어 2011년 자사주 765만주를 외국계 기관투자가에게 매각했다.
또 이 돈으로 김씨가 가장·통정매매, 고가매수, 허수매수, 시가·종가 관여 주문 등을 했는지에 수사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앞서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해 5월 시세조종혐의로 김씨와 동아원의 전 대표이사 이모씨, 동아원 법인 등을 검찰에 고발했었다.
동아원은 지난 2013년 검찰의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이 비자금을 세탁창구로 의심받았었다. 당시 이 회장은 전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1672억원 중 275억원을 부담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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