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협회는 12일 법무법인 바른을 통해 부동산 중개보수 관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사진제공= 공인중개사협회)

공인중개사협회는 12일 법무법인 바른을 통해 부동산 중개보수 관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사진제공= 공인중개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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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공인중개사협회가 중개보수(옛 중개수수료) 한도를 정한 공인중개사법 조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을 냈다.


협회는 "법무법인 바른을 통해 오늘 헌법재판소에 부동산 중개보수 관련 법령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제출한 청구서의 취지는 ▲중개보수 한도의 위헌성 ▲자격취소?자격정지?등록취소?업무정지의 위헌성 ▲처벌 조항의 위헌성 ▲중개보수 지급시기 규정의 위헌성 등을 심판해 결정해 달라는 것이다.


심판의 대상은 '주택 중개에 대한 보수와 실비의 한도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고,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는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4항, 중개보수 및 실비의 한도를 규정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등이다.

협회는 "중개보수 한도규정이 개업 공인중개사 중개 보수의 상한을 규제하고 이를 초과해 금품을 받을 수 없도록 금지한 것은 헌법 제37조 제2항 소정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돼 직업 수행의 자유 및 계약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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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 '부동산 중개보수 체계 개선안'을 확정·발표하고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 주택 매매 때는 수수료를 0.5% 이하,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의 전·월세 임차 때는 0.4% 이하의 요율을 적용토록 권고했다. 이번 협회의 헌법소원 제기는 이에 대한 반발로 풀이된다.


협회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초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중개 보수를 절반 이하로 낮추겠다는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한 이후 그 개악에 대한 반대 입장을 강력하게 천명했다"며 "법적 대응을 하는 한편 피해 사례를 수집해 정부와 정치권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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