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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반값 중개 수수료’ 도입 조례안 시의회서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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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지역 ‘반값 중개수수료’ 도입에 제동이 걸렸다.

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11일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의한 결과 추가적인 여론 수렴 절차가 필요하다며 의결을 보류했다.
시의회는 오는 23일까지 열리는 222회 임시회 회기 내에 개정 조례안을 다시 다루겠다는 방침이나 의결 여부는 지켜봐야 한다.

인천시는 지난해 11월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중개보수 체계 개선안’ 발표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해 반값 중개수수료 도입할 계획이다.

개정 조례안은 국토부 권고안을 준용했기 때문에 조례안 개정 후에도 6억원 미만 주택의 매매 수수료와 3억원 미만 임대차 수수료는 현재와 같다.
매매·교환은 매매가의 0.4∼0.6%, 임대차는 계약금액의 0.3∼0.5%다.
단 6억원 이상 주택 매매의 경우 현재는 0.9% 이하에서 협의 하에 중개 수수료가 결정됐지만 조례 개정 후에는 6억∼9억원 0.5% 이하, 9억원 이상은 0.9% 이하로 매도인·매수인의 부담이 줄어든다.

임대차 역시 3억원 이상 주택의 임대차 수수료는 현재 0.8%이하에서 협의하도록 돼 있지만 조례 개정 후에는 3억∼6억원은 0.4% 이하, 6억원 이상은 0.8% 이하로 줄어든다.

한편 인천에서 6억원 이상 주택 매매 건수는 2011년 391건, 2012년 562건, 2013년 447건, 2014년 520건 등 매년 늘고 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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