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회에 따르면 법안 통과 이후 법률 용어와 법문 표현, 오탈자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이 정부에 이송되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게 돼 있어 오는 27일까지는 공포해야 한다.
다만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경우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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