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랜드성형외과 측은 "허위사실을 증명할 명백한 증거를 상당수 확보해 형사소송을 추진하게 됐다"며 "의사회는 포털사이트 검색어 조작, 성형수술비 담합 유도, 타과 전문의 비하,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등 불공정행위를 저질렀다면서 이를 입증할 수많은 증거를 확보해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의사회는 2013년 12월 그랜드성형외과에서 수술을 받던 여고생이 뇌사상태에 빠진 사건을 조사한 뒤 상담 의사가 아닌 대리의사가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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