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홍준표 경남도지사(사진·62)는 11일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 "과잉입법이고 위헌"이라고 말했다.
민간역역이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포함된데 대해 홍 지사는 "현행법에도 업무상 배임 조항이 있어 돈을 받으면 다 걸린다"면서 "언론과 사림교원 등 특정 직종만 넣은 건 넌센스"라고 말했다. 이어 "무책임하게 여론 눈치 때문에 통과되는 건 한국사회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홍 지사는 최근 경남도교육청에 대한 급식 지원을 중단하고 서민자녀의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 데 대해선 "현재 소득 상위 20% 가구와 하위 20% 가구의 교육비 격차가 8배에 이른다"면서 "교육 격차로 인한 사회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 급식보다 우선이라고 정책적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말해다.
홍 지사는 또 도교육청이 무상급식 예산을 확보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그는 "순수교육청 예산으로 (무상급식을) 한 건 한달 밖에 안 된다"면서 "두 달 반 전에 예산이 의회를 통과했는데 아무런 노력이나 시행도 안 하고 추경안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자체서 돈을 얻어다 진보좌파공약사업에 쓰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민투표를 통해 무상급식 찬반여부를 묻자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그는 "법률상 어렵다"고 잘라 말했다. 홍 지사는 "주민투표법을 보면 예산과 회계 관련된 건 주민투표의 대상이 아니다"라면서 "법을 보지 않고 하는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말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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