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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택시' 금지된다…국토위 소위 관련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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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면허 없는 일반승용차와 승객 연결하는 '우버 택시'
-국회 국토위 법안심사소위 10일 '금지법' 통과시켜
-이르면 4월 우버택시 전면 금지될 예정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해외에서 인기를 끌며 한국에도 도입된 일반 승용차와 승객을 연결하는 '우버(Uber) 택시'가 금지될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10일 법적으로 우버택시 운영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국토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유사택시 운송사업 알선행위를 금지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우버택시는 택시운전자격증이 없는 일반 승용차와 승객을 연결하는 서비스다. 이용자는 운전자의 프로필과 차종, 예상 금액, 소요 시간, 실시간 위치 등의 정보를 받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미국에서 인기를 끈 우버택시는 지난해 한국에도 도입됐다. 택시 운전 자격증을 딴 기사들을 모집해 영업하는 일반 택시업체들과 달리 우버는 택시 운전 면허증이 없는 일반인들을 운전사로 활용한다. 이 때문에 택시 기사들은 우버의 영업 방식이 불법이라면서 대규모 시위를 벌이는 등 반발이 있어왔다.

개정안은 우버택시 처럼 유사택시운송사업 등에 대한 금지 규정을 신설했다. 법을 어길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렌터카를 빌린 사람이 차를 유상운송하거나 재임대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유사 택시 운송사업을 규제하는 데 있어 앱어플리케이션 등 온라인 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의 활동도 규제된다.
개정안이 국토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4월 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법은 국회를 통과한 순간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이르면 4월에 우버택시는 영업이 금지될 예정이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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