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IBK펀드 측이 제안한 것과 달리 금호리조트의 지분 48.8%를 제외하고 매각할 뜻을 전했다.
이들은 금호고속이 보유한 금호리조트의 지분 48.8%를 빼고 인수할 뜻을 공문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따라 금호고속의 몸값으로 책정된 4800억원 중 금호리조트의 지분 48.8%만큼을 제외한 금액이 매각가로 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호그룹이 인수하지 않은 금호리조트 지분 48.8%의 경우, 금호산업이 PEF의 지분 30%를 보유한 만큼 PEF의 청산 시 배당 대신 금호리조트의 지분을 받는 방식으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IBK펀드 측은 이 같은 제안에 대해 금호그룹 측이 정식으로 제안한 것이 맞는지 해당 거래를 진행해도 되는지 등을 법률 검토 중으로 알려진다.
업계에서는 당초 금호그룹 측이 IBK펀드가 제안한 최종 매각가 4800억원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으나 입장을 선회한 만큼 IBK펀드 측도 긍정적인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IBK투자증권-케이스톤파트너스 사모펀드는 금호그룹 측(금호산업)에 금호고속 지분 매각을 위한 최종 매각 제안(4800억원)에 대한 답변을 9일까지 제시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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