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담뱃갑에 흡연의 폐해를 나타내는 경고 그림을 의무화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안'을 제2법안심사소위로 회부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날 본회의 처리가 무산돼 2월 처리가 불발됐다.
개정안은 담뱃갑 앞 뒷면 포장지에 경고 그림을 전체 면적의 30% 이상을 의무적으로 삽입하고 경고문구까지 포함해 50% 이상으로 표시토록 정하고 있다. 경고 문구에는 흡연이 다른 사람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 규정을 뒀으며 담배사업법에 따라 제조사의 제조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달 26일 관련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바 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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