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경기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연이어 터진 총기(엽총)사용으로 인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범죄요소를 사전 제거하기 위해 이달 2일부터 오는 5월31일까지 3개월간 개인 소지 총기류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대상은 엽총과 5.5mm 공기총을 포함한 총 2만6296정이다. 총기 소지자는 점검 기간 내 총기와 소지허가증,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소지 경찰서를 방문해 점검받으면 된다. 다만 거동이 불편할 경우 경찰관이 직접 거주지를 찾아가 점검한다.
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점검을 기피하거나 불응할 경우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42조와 제72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아울러 일제점검 불응자는 끝까지 소재를 추적, 수배 및 형사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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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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