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27일 "중국 정부가 5년 전 자본차익에 과세 방침을 확정할 경우 현재 펀드에서 세금을 충당하거나 운용사가 자기자본으로 이를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만약 펀드에서 세금을 충당할 경우 적격외국인기관투자자(QFII)가 운영하는 펀드들은 최소 12억달러(약 1조3100억원)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이는 펀드 수익률 하락으로 이어진다.
이중과세 논란도 제기됐다. 한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중국 본토 증시에 투자한 펀드의 경우 매매차익 중 15.4%를 국내에서 세금으로 냈다"며 "만약에 중국 정부에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면 이중과세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중국 정부가 과세 방침을 확정할 지 여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한국 정부가 직접 나서 중국 당국과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와 블룸버그 등 외신은 중국 당국이 QFII와 위안화적격외국인기관투자자(RQFII)의 주식매매차익에 대해 10%의 세금을 물릴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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