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이번 사고의 원인과 총기반출 시점 등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번 사고 피의자 전모 씨(75)도 이날 오전 8시25분께 화성 남양파출소에 맡겼던 공기총 2자루를 사냥을 가겠다며 찾았다. 현행법은 총기 반출을 엄격히 규정하지 않고 특별한 하자만 없으면 반출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이번 사고 원인으로 가정불화 가능성을 들고 있다.
특히 이번 사고에서 화성 남양파출소장 이모 경감이 총에 맞아 순직했다. 이 경감은 이날 신고를 받고 출동해 피의자와 대치하던 중 총을 맞아 순직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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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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