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1일 입주자 모집 승인부터 적용
국토교통부는 노무비, 건설자재 등의 가격변동을 고려해 다음달 1일부터 기본형 건축비를 지난해 9월 대비 0.84% 인상한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철근 등 원자재 가격은 하락했지만 투입 가중치가 높은 노무비 상승에 따라 기본형 건축비를 인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분양가 상한액은 전체 분양가 중에서 건축비가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0.33~0.50% 오를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9월 기본형 건축비가 1.72% 상승한 이후 전용면적 85㎡(공급면적 112㎡)의 경우 공급면적(3.3㎡)당 건축비가 553만5000원에서 558만2000원으로 4만7000원 올랐다. 분양가 상한액은 택지비에 택지비 가산비, 기본형 건축비, 건축비 가산비를 더해 산출된다.
국토부는 또 공동주택 발코니 확장에 따른 유형별 변화요인을 종합 분석한 결과, 단열창 설치와 골조 및 마감공사, 가구 및 특정인테리어 설치에 대한 비용 기준은 현재와 변함없다고 밝혔다.
개정된 기본형 건축비 고시와 공동주택 발코니 확장비용 심사참고기준은 3월1일 이후 입주자 모집(분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