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는 국내 불법취업을 원하는 중국인 25명을 사업가로 위장해 불법입국 시킨 브로커 일당을 검거해 수사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또한 오모씨는 정상 영업 중인 국내 법인회사의 사업자등록증명서 등을 서류모집책인은 공범 박씨(60세·자영업), 옥씨(69세·무직) 등으로부터 건네받아 중국인들이 이 회사에 사업차 방문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미는 방법으로 허위 초청했다.
그는 마땅한 법인회사 서류가 없을 경우 법인회사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해 사업자등록증명서 등을 부정하게 발급 받는 등의 행위도 서슴치 않았다.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는 이들 허위초청브로커 일당 5명을 적발해 서류모집책 박모씨를 구속하고 옥씨 등 2명은 불구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어 중국인 C씨는 지명수배했으며, 달아난 총책 오씨는 행방을 쫓고 있다.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측은 "오씨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며 "향후 외국인 허위초청 사범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엄중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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