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업따라 재판날짜 정한다…법원, 청소년 심리절차 개선
서울중앙지법 소년형사사건 심리 개선안 발표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재판을 받는 청소년에 대한 심리절차가 개선된다.
서울중앙지법은 23일 형사재판에서 청소년이 받을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해 심리방식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 개선안에 따라 법원은 신속하게 1회 공판기일을 지정하고, 연일 재판을 여는 등 집중심리해 형사재판을 통해 겪는 청소년의 심리적 피해를 줄일 계획이다.
또 법원은 재학 중 소년의 공판기일을 지정할 때 학교수업을 고려한다. 경우에 따라 일과시간 이후에 소년법정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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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은 피해소년이 증인 채택된 경우 증인보호프로그램도 적극 활용하게 된다. 또 다수의 피고인이 재판을 받더라도 해당 소년에게 맞는 심리가 이뤄지고, 소년이 진술을 할 때는 부모 뿐 아니라 모든 방청인들을 퇴정시킨 상태에서 진술하도록 하는 개선안이 시행된다.
이어 서울가정법원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만10세 이상 14세 미만인 피고인의 사건이 소년부 송치결정이 난 경우에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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