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서울중앙지법 파산12부(부장판사 이재권)는 한맥투자증권에 대해 파산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파산부 관계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5조에 따라 예금보험공사를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했다"고 전했다.

AD

한맥투자증권은 2013년 12월 파생상품 자동주문 프로그램 설정값을 잘못 입력해 대규모 착오거래를 발생시켜 약 463억 원의 매매손실을 입었다. 그에 따라 부채가 자산을 약 311억 원 초과하게 됐다. 지난해 1월 금융위원회로부터 부실금융기관 결정, 영업정지, 경영개선명령 등을 받았고, 지난달 법원에 파산을 신청했다.


선임된 파산관재인은 법원의 감독 하에 착오거래 상대방인 싱가폴 소재 사모투자신탁 캐시아캐피탈피티이엘티디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하는 등 한맥투자증권의 자산 환가, 채권자들에 대한 배당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