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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맥證, 금감원에 미국계 헤지펀드 불법거래 여부 조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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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직원의 주문 실수 사고로 파산 위기에 몰린 한맥투자증권이 이 사고로 이득을 본 미국계 헤지펀드 캐시아의 불법거래 여부를 조사해 달라며 금융당국에 진정서를 냈다.

캐시아 측과 부당이득 반환 협상이 진전이 없자 금융당국에 SOS를 친 것이다.
27일 금융투자업계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한맥증권은 지난해 말 발생한 파생상품 주문 실수로 헤지펀드 캐시아캐피탈이 354억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최근 금감원에 제출했다.

한맥증권은 진정서에서 캐시아 측이 알고리즘매매 기법에 따른 시세조종과 불법 전용선(FEP서버)을 이용한 부정거래를 했다고 주장했다.

캐시아가 알고리즘매매를 이용해 당시 시장가보다 낮은 호가 주문을 고속으로 반복 제출해 시세를 변동시켰다는 것이다.
알고리즘매매는 정해진 주가와 정보 등의 조건에 따라 전산프로그램을 통해 자동으로 이뤄지는 고도화된 거래 방식이다.

한맥증권은 지난해 12월12일 코스피200 12월물 옵션을 주문하면서 직원의 주문 실수로 시장가격보다 현저히 낮거나 높은 가격에 매물을 쏟아내 460억원대의 손실을 봤다. 이후 한맥증권은 부실금융기관 지정, 영업정지 등을 거치면서 파산 위기에 몰렸다.

지난 7월 금융위원회가 영업정지 기간을 내년 1월1일까지 6개월 연장하면서 당장 파산은 면한 상태다.

다만 한맥증권의 회생은 캐시아 측과의 이익 반환 협상에서 성과가 있어야 한다.

영업정지 기간의 연장 이후 4개월 가량이 지났지만 협상에 딱히 진전이 없자 금감원에 진정서를 내는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

한맥증권은 금감원 진정과 함께 캐시아를 상대로 형사소송도 진행할 예정이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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